23년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23. 09. 19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 ’23년 3분기에는 부산(9.25.), 대구(9.26.)에서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 ’23년 3분기에는 부산(9.25.), 대구(9.26.)에서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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