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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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관련 ①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MOU(‘16.3월, ’20.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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