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23. 07. 25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中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제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中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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