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 IPO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실시 관련 설명
23. 07. 17
□ (정정요구) ‘23.7.17. 금융감독원은 ㈜틸론(이하 ’회사‘)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가 ‘23.7.3.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동법 제122조 제2항)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회사가 ‘23.7.3.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동법 제122조 제2항)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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