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난 4.27일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였습니다. `23.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23.7.4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부동산 PF 펀드 MOU 체결식 및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2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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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반부패 청렴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3.7.4일(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원장,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전문심의위원, 법률자문관, 금융자문관 및 본원 소속 부서장이 참석하였음 □금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및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에서는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박희정 팀장을 초빙하여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에서는 ’23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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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2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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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펀드 MOU 체결식 및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정부는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난 4.27일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였습니다. `23.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23.7.4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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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3일]첨부파일 참조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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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