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금융감독원은 2.24.(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nn ㅇ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nn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이행 점검에 앞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함을 강조nn - 또한, 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KPI 등 관련 업무 체계 정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nn ㅇ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모범 사례 제공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제언nnㅁ (향후계획) 금년에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주주권 행사 자체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할 예정nn ㅇ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