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25. 12. 22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2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3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4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5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6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7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8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9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0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1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2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3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4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5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6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이미지 17 ◈ 금융감독원은 ①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②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③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nn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 구축nn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 강화nn ※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소속으로 이동nn -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함으로써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全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원스톱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책임성,효과성 제고nn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운영 전담팀을 신설하여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nn ② (민생금융범죄 척결)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nn * 민생침해대응총괄국 內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우선 설치nn ③ (금융환경 변화 대응) 아울러,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도 실시nn ※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펀드 특별심사팀,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T/F),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반(T/F) 등도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