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①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②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③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nn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 구축nn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 강화nn ※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소속으로 이동nn -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함으로써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全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원스톱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책임성,효과성 제고nn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운영 전담팀을 신설하여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nn ② (민생금융범죄 척결)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nn * 민생침해대응총괄국 內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우선 설치nn ③ (금융환경 변화 대응) 아울러,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도 실시nn ※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펀드 특별심사팀,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T/F),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반(T/F) 등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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