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감독원,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조하여 이륜차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25. 12. 14
금융감독원,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조하여 이륜차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이미지 1금융감독원,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조하여 이륜차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이미지 2금융감독원,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조하여 이륜차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이미지 3금융감독원,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조하여 이륜차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이미지 4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이륜차배달원 A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25.2월).nn ㅇ 금융감독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수사의뢰하고nn * 금감원-자배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24.3.7.)에 근거nn ㅇ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25.12월).nn※ 금융감독원과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24.3.27.)하고,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금번 사건은 기관간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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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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