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23.6.26.(월)∼27.(화)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설명회를 정상화하여 ’23년 중 연 3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23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2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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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23.6.26.(월)∼27.(화)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설명회를 정상화하여 ’23년 중 연 3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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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금융위원회는 6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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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산출업무규정 승인 및 산출기관 지정금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으며, 금일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으로써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중요지표 선정, ?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