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23. 06. 21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23.6.26.(월)∼27.(화)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설명회를 정상화하여 ’23년 중 연 3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23.6.26.(월)∼27.(화)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설명회를 정상화하여 ’23년 중 연 3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