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5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5. 06. 18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ㅇ 금번 설명회는 '25.6.18.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
□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22.)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25.4.17.)으로 대부업권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의 신규 도입 규제가 조속히 안착되길 기대하며,
ㅇ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기관(금융위, 지자체)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
<설명회 실시 개요>
ㅁ 주요내용 : 신설제도(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 현장점검,등록업무 실무 교육
ㅁ 일시 : 2025.6.18.(수) 14:00∼17:10
ㅁ 장소 : 금감원 2층 대강당 참석자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총 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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