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3. 06. 11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제도 도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제도 도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