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원으로 ’24.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nn * PF신규취급액(조원) : (‘23.4Q) 12.8 → (’24.1Q) 9.0 → (2Q) 15.1 → (3Q) 16.4 → (4Q) 17.1nnㅇ ’24년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하여 ’24.6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nn * PF대출 연체율(%) : (‘23말) 2.70 → (‘24.3말) 3.55 → (6말) 3.56 → (9말) 3.51→ (12말) 3.42nn◈ ‘24.12월말 전체 PF 사업장(202.3조원)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전분기 대비 규모(22.9조원 → 19.2조원)와 비중(10.9% → 9.5%)이 모두 감소nn ㅇ ’24.12월말 기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0.9조원, ’24.6월말 기준) 중 4.5조원을 정리하였고, 2.0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nn -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3.26일)할 계획nn -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6.5조원 中 주거 사업장 여신은 3.7조원으로 향후 약 4.7만 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nn * 잔여 사업장이 정리되는 경우 추가로 약 9.2만 호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nn◈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24.11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점검nn① (보증료 우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HF와 HUG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할 예정(3월말)nn② (책임준공 개선) PF 대출계약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기한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 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nn③ (건전성제도 개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5.상반기중 세부방안 확정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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