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24. 07. 25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nn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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