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24. 07. 11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nn??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nn??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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