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4. 07. 08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7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8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9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n□「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nn-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