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 06. 25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nn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nn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nn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nn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nn<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nn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nn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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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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