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24. 06. 2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이미지 1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이미지 2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이미지 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이미지 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이미지 5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이미지 6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nn?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n?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nn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nn?‘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nn?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nn자동차보험 담보n보상하는 내용n비고n배상책임n가. 대인배상n◈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n?관련n나. 대물배상n◈ 수리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n?,?관련n배상n책임 이외n다. 자기차량손해n◈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n?,?관련n라. 차량단독사고n 보장 특별약관n◈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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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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