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4. 06. 19
①(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합니다.nn②(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nn * (통합호가)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nn③(최선집행 일반 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며 nn -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nn④(적용 예외) 별도 지시?투자일임계약?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nn⑤(기타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nn -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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