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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4. 06. 19
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1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2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3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4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5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6 ①(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합니다.nn②(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nn * (통합호가)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nn③(최선집행 일반 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며 nn -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nn④(적용 예외) 별도 지시?투자일임계약?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nn⑤(기타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nn -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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