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 및 향후 계획

24. 06. 18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컨설팅 실시(’24.2월~4월)nn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nn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nn□금융당국은 규제 시범적용(6월 중순~시행 前)을 통해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법의 성공적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



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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