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4. 04. 04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nn -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nn□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nn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nn ※ <붙임>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참조nn -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