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4. 04. 04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1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2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3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4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5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6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7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8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nn -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nn□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nn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nn ※ <붙임>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참조nn -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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