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3. 12. 27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1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2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3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4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5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6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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