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불법금융대응 방법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해 금융 업체의 채권 추심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추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이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채권 추심(推尋)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 받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법률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법을 통해 적법한 추심 과정과 절차, 추심 과정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것이 불법채권추심입니다.
구체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
어떤 행위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여부는 '채권추심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자가 권리 남용 및 불법채권추심을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률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금지 사항을 설명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 채권추심법)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혹은 야간(21:00~08:00)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다른 곳에서 금전을 빌리는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채권 추심자는 채권 발생 혹은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해선 안 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행위
- 법원, 검찰청 등의 국가 기관 행위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는 행위
- 추심에 관한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 추심 관련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 행위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하는 행위
-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무자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혹은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 부담 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신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따라 채무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책되었는데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도록 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법 행위인지 판단하기 무척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령을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알 수 없어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당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당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례와 함께,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요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0조의2 내용에 따라,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대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물론 검찰이나 법원 등의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혹은 법무팀장 등의 사실이 아닌 직함을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6조 1항에 따라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경우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채권 추심자의 성명과 명칭 혹은 연락처
- 채권자의 성명과 명칭, 채무 금액 및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의 사항
- 입금 계좌 번호, 계좌 명의 등의 입금 계좌 관련 사항
대응 방법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사원증
- 채권 추심 회사 직원
- 신용정보 업종 사원증 (위임직 채권 추심인)
만약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더라도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소속 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8항 : 채권 추심업 종사자는 추심업에 종사 중이라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
공정추심법 제11조 제2호 : 법원 혹은 검찰청 등 국가 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정추심법 제11조 제5호 : 추심업 종사자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위반시 과태료 600만 원).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또는 폭언을 통해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접촉을 했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물론 언어 이외의 폭행이나 체포, 감금 혹은 위계와 위력을 사용한 행위 역시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대응 방법
일시적인 협박이나 전화 통화 등은 증명이 어려운 탓에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자가 전화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추심하는 경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심 행위를 하거나,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야간에 연락을 취하고 자택을 방문하는 등의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자택과 회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친다면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속합니다.
대응 방법
전화나 문자 메시지, 자택 방문 등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각종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추심 업체에 공식적으로 해당 행위를 중단한 것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처 전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 등을 남기지 않아 직접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추심 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휴대 전화의 전원을 계속 꺼 놓거나, 추심 업체가 주간에 연락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어 야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일체의 추심 행위를 하여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채무자가 혼인이나 장례 등 굵직한 일을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 앞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권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회사 동료 및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 방법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말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내용을 녹취하고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협박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과태료 2,000만 원).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채무자 본인 외에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비단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역시 포함합니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주변에 묻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 방법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주변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즉시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에도 따르지 않거나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녹취 기록을 확보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3자에게 본인의 채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채권 추심자가 제3자에게 이를 고지한 행위의 시간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인의 진술 자료 또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또는 소재 확인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과태료 2,000만 원).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채무자 본인 외의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과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며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에게 "아드님이 빚 때문에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남도록 내버려 두실 셈이냐"고 말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후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다른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을 포함한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입니다.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또한 설사 가족 등의 제3자가 대위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것을 독촉할 수도 없습니다.
대응 방법
설사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해도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데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을 암시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역시 거절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자가 본인의 성과급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후, 더 높은 금리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위 변제 요구를 중단하도록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추심자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행위를 녹화하여 증거 자료를 준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정추심법 제10조 제1항 : 채권 추심자가 채권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와 관계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압류나 자택실사, 경매 등으로 협박하는 경우
채권 추심 회사는 직접 압류와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압류와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며, 추심자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추심 회사는 채권자의 위임 아래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채권자의 권한을 모두 대행하거나 위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말하거나,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다만 채권자 및 채권자 협의회에 의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수동적인 안내는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
채권 추심 회사가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최후 통고
-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압류 최후 통고
- 급여 압류 최후 통고
- 금융 계좌 지급 정지 예정 통보
채무를 며칠 연체했다 해도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대부계약서에 명시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한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 표시를 포함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것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관할 지자체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 등의 채무 감면은 추심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 절대로 구두 약속만 믿어선 안 됩니다. 사후 입증을 위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 제3호 :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6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 제4호 : 거짓으로 채권 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추심하는 경우
변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갑자기 변제하라 요구하며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변제를 완료했거나 만기가 지난 채무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응 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인 경우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본인의 채무가 적정한 추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추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심 업체에 즉각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만들어두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경우 추심자에게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은 뒤 채권 소멸 시효 완성 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에 직면하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여 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변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채무와 다른 내용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
간혹 본인의 채무가 아니거나, 본인의 채무와 다른 내용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이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의 채무 보증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총 채무 금액을 3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정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
만약 본인의 채무가 아니거나 본인의 채무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받는 즉시 채권자와 채권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채권과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연락을 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는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추심에 착수하기 3일 전까지 채무 금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입금 계좌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임사실통지서를 받는 즉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CB)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여 잘못된 정보를 정정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명 |
사이트 주소 |
---|---|
NICE평가정보 |
www.my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www.siren24.com |
관련 법규
공정추심법 제5조 제1항 :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비용 및 변제 기한 등 채무 증명 서류 요청에 응해야 한다(위반시 1,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추심법 제6조 : 채권자가 채권 추심자에게 추심을 위임한 경우, 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추심자 관련 사항 및 채무 관련 사항과 입금 계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위반시 7백만 원 이하 과태료).
공정추심법 제11조 제5호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정추심법 제12조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위반시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행하지 않을 경우 6백만 원의 과태료).
불법채권추심 피해 예방 방법
불법채권추심에 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해 사실을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게 알리고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입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피해를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는 시간과 정신적 피해 자체는 완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
만약 추심 행위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면,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면책 판정이 나온 채권, 혹은 개인회생자 및 중증 환자의 경우 추심 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심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합니다. 추심 제한 대상인 경우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 등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채무자가 채권 소멸 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알린 경우
- 중중의 병 등으로 사회적 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 사망 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채무 변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채무를 변제할 때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권 추심 회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심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추심자가 횡령을 하거나 송금을 지연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차후에 채무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심 회사 직원이 현금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선 안 되며, 추심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추심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채권자와 추심 회사의 서면 합의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 팀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
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잊지 말고 채권 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 금융 회사나 채권 추심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서류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역시 불법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거나 불법채권추심을 위해 이미 변제한 채권을 다시 추심하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로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입금 기록 역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다고 입증하는 데에는 채무변제확인서 만큼 효력을 지닌 것이 없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 과정을 면밀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감면 안내장 등의 우편물은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하며, 전화 통화는 녹음해야 합니다. 추심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히 추심 과정을 기록해두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약속 위반 등의 각종 부당한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거나,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신고
-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신고
- 관할 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신고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심 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동영상, 우편물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협박 등 채무자의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