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다른 계산기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대출이자 계산기
-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기
-
예금 계산기
-
연봉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표
-
월급 실수령액 표
-
적금계산기
-
평형 계산기
-
평당 가격 계산기
-
DSR 계산기
-
LTV 계산기
-
신DTI 계산기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인지세 계산기
-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
전세 vs 월세 계산기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적정 매수가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날짜차이 계산기
-
주택 연말정산 계산기
-
카드/현금 연말정산 계산기
-
연금/펀드 연말정산 계산기
-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계산기
-
임대 수익률 계산기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기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결과
-
양도가액이0이고
-
취득가액이0이고
-
필요경비가0이면
-
과세표준이0이고
-
세율이45%이면
-
총 납부세액은0입니다.
최근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사항
-
비사업용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양도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도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2주택 및 3주택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2.5.10.~2026.5.9.까지 양도하는 경우
- 2026.5.9.까지 매매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며 계약일로부터 4개월(6개월) 내 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를 완료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 그 외는 6개월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 원(다만,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공제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공제함) 한도로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공제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표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계산식
-
1,400만 원 이하6%0(과세표준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0,000(과세표준 × 15%) - 1,260,000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0,000(과세표준 × 24%) - 5,760,000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35%15,440,000(과세표준 × 35%) - 15,440,000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0,000(과세표준 × 38%) - 19,940,00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0,000(과세표준 × 40%) - 25,940,00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0,000(과세표준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45%65,940,000(과세표준 × 45%) - 65,940,000
-
-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본 서비스는 계산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