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실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음-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회사를 통한 연계거래나 SPC, 사설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사항 은폐 ** 상품 출시-판매-운용에 자산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PBS(증권사) 등 다수 금융회사가 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