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3. 09. 07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