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23. 07. 05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
① (정정현황) 상장회사 2,569사(´22년말)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총 2,487사 중 160사, 6.4%) 대비 29사(1.3%p) 감소
-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전년(410회, 회사당 2.56회) 대비 31회(7.6%) 감소
② (정정내용) 전체(총 379회)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0% (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전년 78.0% 대비 6.0%p↓)
* ①감사보고서 본문 ②재무제표(본문, 주석) ③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으로 구분하여 정정여부를 점검
**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43.5% 수준
③ (감사의견)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사)으로 전년(19건, 15사) 대비 4건(6사) 증가
- 이 중 비적정 →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1건(20사)으로 전년(18건, 14사) 대비 3건 증가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④ (경과기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정정공시 평균 경과기간(12.1개월) 대비 상대적으로 긴 편
□ (시사점)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음
* (’19년)242회→(’20년)305회(26.0%??)→(’21년)410회(34.4%??)→(’22년)379회(7.6%??)
-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필요
-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정현황) 상장회사 2,569사(´22년말)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총 2,487사 중 160사, 6.4%) 대비 29사(1.3%p) 감소
-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전년(410회, 회사당 2.56회) 대비 31회(7.6%) 감소
② (정정내용) 전체(총 379회)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0% (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전년 78.0% 대비 6.0%p↓)
* ①감사보고서 본문 ②재무제표(본문, 주석) ③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으로 구분하여 정정여부를 점검
**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43.5% 수준
③ (감사의견)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사)으로 전년(19건, 15사) 대비 4건(6사) 증가
- 이 중 비적정 →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1건(20사)으로 전년(18건, 14사) 대비 3건 증가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④ (경과기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정정공시 평균 경과기간(12.1개월) 대비 상대적으로 긴 편
□ (시사점)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음
* (’19년)242회→(’20년)305회(26.0%??)→(’21년)410회(34.4%??)→(’22년)379회(7.6%??)
-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필요
-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