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23.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21.6월 시행)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3.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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