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nn*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nn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n결정하였습니다.nn*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