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23. 05. 29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이미지 1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이미지 2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이미지 3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이미지 4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이미지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