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23. 05. 2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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