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10.17일까지 마련해야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24. 08. 15
?? 금융위, 금감원은 全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nn??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nn ? (채권양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nn ? (채권추심)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nn ? (추심위탁)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nn ? (채무조정)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nn ? (이용자보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nn?? 각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24.10.17)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