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23. 12. 12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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