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23. 11. 27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3.11.24.(금)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코스닥협회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②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③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발행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시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①금융감독원은 상장지원과 투자자보호간 균형있는 심사원칙을 유지하면서 심사체계 및 IT인프라를 정비,개선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손익(잠정 포함)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고
-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사항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정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한국거래소는 실적 관련 정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고, 예상매출의 판단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할 예정이며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살펴보고, 기술평가시 완성된 제품,서비스가 있는 경우 배점을 상향하는 등 상장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③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와 논의하여 IPO 주관업무 관련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구체화하여 협회 인수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들은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23.7월)에 따른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 등 과제*들을 시행,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방안(‘23.7월) 주요 과제
①주관사 책임성 강화:특례상장 기업 조기 부실화시 풋백옵션(6개월)부과,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3→6개월)
②영업실적 공시 신뢰성 제고:공시현황 점검,교육을 지속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영업실적 추정치,실제값 기재방식을 구체화,표준화
③공모가 대비 주가 정보 제공 강화: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정비하여 상장일로부터 5년간의 주가정보, 주관사별 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11.24.(금)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코스닥협회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②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③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발행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시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①금융감독원은 상장지원과 투자자보호간 균형있는 심사원칙을 유지하면서 심사체계 및 IT인프라를 정비,개선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손익(잠정 포함)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고
-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사항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정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한국거래소는 실적 관련 정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고, 예상매출의 판단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할 예정이며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살펴보고, 기술평가시 완성된 제품,서비스가 있는 경우 배점을 상향하는 등 상장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③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와 논의하여 IPO 주관업무 관련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구체화하여 협회 인수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들은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23.7월)에 따른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 등 과제*들을 시행,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방안(‘23.7월) 주요 과제
①주관사 책임성 강화:특례상장 기업 조기 부실화시 풋백옵션(6개월)부과,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3→6개월)
②영업실적 공시 신뢰성 제고:공시현황 점검,교육을 지속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영업실적 추정치,실제값 기재방식을 구체화,표준화
③공모가 대비 주가 정보 제공 강화: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정비하여 상장일로부터 5년간의 주가정보, 주관사별 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