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美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3.6말 기준, %) : (한국)0.93 (유럽)1.51 (미국)1.67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
23.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