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23. 10. 12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8.9.~9.22. 기간중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
◈ 이는 대구은행에서 ’21.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
◈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대구은행에서 ’21.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
◈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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