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3. 08. 18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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