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 08. 01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1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2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3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4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5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6 □ ’15.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모운용사(개사) : ’20년말(252)→‘23.6말(376) **사모펀드 수탁고(조원) : ’20년말(438.4)→‘23.6말(577.8)

- 장기 모험자본 공급,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사례(4건)를 공개하고

-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