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24. 06. 07
◈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말까지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nn *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의견을 반영nn◈ 금융업권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nn ㅇ 저축은행업권은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중이며, 여전업권도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nn◈ 한편, ‘24.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3.55%, ‘23.12월말(2.70%) 대비 +0.85%p 상승 nn ㅇ 연체율 상승은 그간 추진해 온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nn ㅇ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 상당한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 등을 감안 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