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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대출 받을 때 신탁등기 꼭 확인해야”

입력 : 2024-05-09 07:00:00 수정 : 2024-05-08 2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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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유의사항’ 안내
“설정돼 있으면 신탁사 사전 동의 필요”

임차인 김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 직원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연장이 곤란하다고 하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김씨에게 신탁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했다.

금감원은 8일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했다가는 공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 변동으로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이 전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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