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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실행일 금리 반영돼” 은행대출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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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8 08:30: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조회 결과 3%대 금리가 산정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실제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 수준이 나왔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볼 시간이 없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ㆍ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 주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대출금을 중도에 크게 증액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ㆍ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이민호 금감원 금융민원국 은행ㆍ금융투자민원팀장은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채무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ㆍ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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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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