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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않는 가계부채…"일관된 규제 필요"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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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가계부채 리스크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으며 대출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양과 질 개선을 목표로 스트레스 DSR, 고정금리 대출 비중 상향 등을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4조4000억원가량 늘었습니다.

11개월 만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했고,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신용대출 역시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신생아특례대출, 대환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힙니다. 한 쪽에서는 대출을 억누르고, 다른 쪽에서는 돈을 푼 엇박자 정책을 편 겁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통도 여전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제의 일관성 확립을 위해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모를 연 소득의 40% 미만으로 관리토록 하는 규제입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 "가계부채 움직임이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는데 주택금융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구매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는 현재 DSR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DSR에 포함을 하게 될지 점진적인 고민이 필요…"]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신규 대출 중 DSR 적용분은 약 26%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영상편집: 진성훈]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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